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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우려 확산…"처벌 규정 일원화" 재차 호소
'매출액 3% 과징금' 골자 건안법에 우려
한승구 건협 회장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실무 논의와 제도 보완 촉구


건설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했다. 기업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건설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했다. 기업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했다. 안전을 내세운 법안이 기업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이 법을 두고 수차례 과잉·중복 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처벌 규정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국회에는 총 61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건설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은 54건에 달한다. 가장 주목받는 법은 '건안법'이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각각 규율되던 건설안전 관련 사항을 특별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묶었다는 점에서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등에 매출액의 3%(상한액 10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법안을 발의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취지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 책임은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 사고손실의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산업 전반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평가했다. 처벌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는 점에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대신 업종별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과도한 처벌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전체 산업군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법안 발의 직후부터 줄곧 우려를 나타냈다. 건설협회가 지난달 2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삼성물산·현대건설·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은 건안법 등 다수 법안에 의한 과징금 현실화·일원화를 요청했다.

◆ 산재 근절 출발점…"CEO부터 근로자까지 중대재해 인식 공유"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에 한승구 건협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한 회장은 이날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너무 과도해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중처법과 산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중복 부과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처벌 규정의 일원화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안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건설동향 BRIEF' 보고서를 통해 "중복 규제·처벌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전 실장은 "(건설안전사고)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국회 또한 조기 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다만 건안법은 과잉 처벌 도입의 적절성과 법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의 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합리적 내용의 제정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처벌보다 예방 중심 접근을 강조했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 교수는 "건설재해 감소를 위한 선행조건은 정교한 법령 정비와 예방중심 접근"이라며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기준을 정리하고, 각 단계별 참여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범국가적 현장점검도 체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손익찬 변호사도 "처벌 위주가 아닌, 건설업의 인허가권을 갖는 기관이 예방행정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공자 외 발주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용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업 중대재해 근절의 출발점은 최고경영자부터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까지 모두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며 "각 현장에 맞는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하고, 안전이 확보된 뒤 작업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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