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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수가 1만원 인상 일방 통보…공정위, 안마사협회 제재
자율성 침해·가격경쟁 제한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대한안마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대한안마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대한안마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안마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금지단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무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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