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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95곳서 262건 적발
국토부·노동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결과
1814개 현장…106개 업체 적발


정부가 지난 8월 11일~9월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정부가 지난 8월 11일~9월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11일~9월 30일까지 50일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벌인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수사의뢰(경찰)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불법재하도급(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다.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진행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억9000만원(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억5000만원(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억4000만원)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했다.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해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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