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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지 즉시 처리"…금감원, 카드 관리 접근성 개선
'사이렌 버튼' 신설·ARS 운영 확대

금융감독원이 카드 이용정지 및 해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카드 이용정지 및 해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감독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카드 이용정지·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 메뉴 접근성을 높였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카드 이용정지나 해지, 재발급 등과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가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카드 해지를 신청할 때는 미납대금 처리나 포인트 안내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해 상담원 통화를 거쳐야 했다.

우선 각 카드사는 앱과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사이렌 버튼'을 신설한다. 카드 이용정지·해지, 비밀번호 변경, 한도 조정 등 주요 기능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말과 야간에도 콜센터 첫 메뉴에서 이용정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ARS 시스템도 개편한다.

카드 해지 절차도 간소화한다. 한 카드사에 보유한 단일 카드를 해지할 경우, 미납대금과 잔여 포인트 안내 등 필수 고지를 온라인 화면으로 대체해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거나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담 절차를 거친다.

향후 카드사별로 시스템을 정비해 현금성 자산 관련 상담을 온라인 고지로 대체하는 등 즉시 해지 가능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향후에도 카드이용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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