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지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오는 12월 1일까지 꼭 신청을 해야한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월1일)이 2억 40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써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의 경우와 같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해 신청하면 되고,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난 3월 10일 이후 20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됐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도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달 17일까지 체험수기 공모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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