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내년 IPO(기업공개)를 목표로 하던 SK에코플랜트가 연이은 악재로 난관에 부딪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수십억원대 과징금까지 부과되면서 기업 신뢰도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 시흥시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당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이던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가 부러지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SK에코플랜트는 함께 시공을 맡았던 계룡건설과 공동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는 곧바로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출의 28.7%를 차지하는 솔루션사업(건설)이 영업정지로 인해 수주공백이 발생할 경우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SK에코플랜트는 영업정지 처분일 당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과징금 54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거 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보고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천506억원, 4천647억원 과대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전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도 각각 과징금 4억2000만원과 3억8000만원을, 현재 대표이사 두 명에게도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경영진의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전 관리와 회계 투명성이라는 기업 신뢰의 핵심 축이 연달아 흔들리면서, 내년 7월까지 목표로 추진해 IPO 일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재무 부담까지 겹치며 경영 부담은 한층 커졌다. 올해 상반기 기준 SK에코플랜트의 순차입금은 5조5355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243%로, 2022년 이후 위험선으로 분류되는 200%를 꾸준히 넘어섰다.
특히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프리 IPO를 통해 조달한 1조원 중 약 60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CPS)에 대해 2026년 7월까지 상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시기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갖은 악재 속 SK에코플랜트가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IPO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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