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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하나증권, 시장감시규정 위반 거래소 경고 조치
개별 종목 과도 거래로 종가 왜곡

21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리부는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에 시장감시규정 위반 제재를 조치했다. /더팩트 DB
21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리부는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에 시장감시규정 위반 제재를 조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한림 기자]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 등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해 한국거래소(거래소) 경고를 받았다.

21일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지난달 16일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메릴린치인터내셔널엘엘씨증권(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 시장감시규정 위반 제재를 내렸다.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개별 종목을 과도하게 거래해 종가를 왜곡했다는 판단이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은 회원 제재금 조치와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자율 조치, 하나증권과 메릴린치증권은 회원 경고와 관련 직원 각각 2명에게 자율 조치를 부과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 감리 결과 해당 증권사들이 종가 집중 관여로 공정거래 질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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