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세금을 잘못 부과한 뒤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0~2024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583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잘못 된 세액을 납세자가 신고·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가 연평균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 제기나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이 연평균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발생한 착오이중납부가 10.9%,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 정정·환급하는 직권경정이 5.7% 순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환급금 규모는 △2020년 6조 9352억원 △2021년 6조 3727억원 △2022년 5조 6838억원 △2023년 8조 1495억원 △2024년 7조 2171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과 인천청의 과오납 환급금 증감률이 5년간 각각 112.61%, 105.08%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중부청의 경우 불복환급이 2020년 1102억원에서 2024년 3594억원으로 226%, 경정청구가 5510억원에서 1조 3353억원으로 145% 폭증했다.
인천청의 5년간 증감율은 불복환급 60%, 직권경정 779%, 경정청구 84%, 착오이중납부 39%로 직권경정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과오납 환급금이 급증했다.
국세청은 중부청의 경우 2024년 불복 3건으로 약 930억원을 환급했고, 인천청은 같은 해 직권경정으로 약 860억원을 환급한 대형 사례가 있어 전체 환급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5년간 과오납 환급금 총액이 34조원을 넘고, 그중 60%가 납세자 청구에 의한 환급이라는 사실은 국세행정이 여전히 사후환급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며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불필요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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