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등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 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