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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플랫폼으로 간다" 은행권 핀테크 참여 확대 전략과 리스크는
법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2.0 가동
금융지주 '핀테크 출자 15%' 완화 추진
협력은 커졌지만 수익모델·데이터 거버넌스가 관건


은행권이 '플랫폼·데이터' 영역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더팩트 DB
은행권이 '플랫폼·데이터' 영역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은행권이 '플랫폼·데이터' 영역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올해 들어 법인 오픈뱅킹 확대, 마이데이터 2.0 출범, 금융지주 핀테크 출자 한도 완화 추진 등 제도 변화가 맞물리며, 은행-핀테크 협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다만 협력의 폭이 넓어진 만큼 수익 분배 구조, 데이터 사용권·보호, 심사·민원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됐다. 기업 고객이 은행 API를 통해 여러 계좌를 한 화면에서 조회·이체하며 현금흐름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 앱 안팎의 B2B 핀테크 연계가 쉬워졌다. 이는 은행이 스타트업의 자금관리·결제 솔루션과 상호 보완적으로 묶일 토대를 키운 변화다.

6월에는 '마이데이터 2.0'이 출범했다. 6월 19일부터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 단위로 금융자산을 한눈에 조회하고, 연결·이동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가 순차 개시됐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익과 데이터 이동성 제고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고, 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주요 은행이 초기 시행사에 포함됐다.

개별 은행의 움직임도 구체화된다. 5대 은행 모두 오픈API·오픈이노베이션을 전제로 한 '플랫폼형 제휴'를 본격화했다.

KB국민은행은 마이데이터 2.0 출범 국면에서 그룹 통합 'KB 고객데이터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재정비, 초개인화 전략 고도화에 나섰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정갈히 다듬어 실행 UX를 키운 사례다.

신한은행은 SOL Biz 개편과 외국인 전용 대출로 데이터 기반 상품을 확장했다. 우리은행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디노랩'을 통해 상반기 51건 협업을 만들었고, 하나은행은 그룹 API 마켓과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과의 QR 결제 협력으로 개방형 결제 네트워크를 넓혔다. 농협은행은 오픈비즈니스 허브로 25개 스타트업을 추가로 끌어들여 상용화 파이프라인을 키웠다.

지주-핀테크 간 지분 협업의 문도 더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금융지주회사의 비계열 핀테크 출자 제한을 5%→15%로 완화하는 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시에 핀테크 자회사의 관련 금융사 자회사 소유 허용, 손자회사 PEF(GP) 허용 등 복수의 제도 개선안도 담겼다. 국회·하위규정 절차가 남았으나 시행 시 소수지분과 전략제휴 모델이 늘며 상용화의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화가 빨라질수록 과제도 뚜렷하다.

우선 수익모델의 표준화다. 앱 내 입점·제휴 서비스의 수수료·데이터 사용료·성과연동(전환·잔존) 기준을 사전에 명시하지 않으면 협업이 늘어지거나 이탈이 생긴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다. 법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2.0 환경에서 동의 범위·철회·권한 회수·감사로그를 고객과 감사인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민원을 줄일 수 있다.

운영·심사 리스크도 관리해야 한다. AI·대안데이터를 여신·마케팅에 연결할수록 편향·오탐 관리, 설명가능성, 모델 점검주기가 핵심이 된다.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보안 SLA(서비스수준협약)와 모의훈련, 레드팀 운영 여부를 협약서에 못 박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빠른 연결과 투명한 룰이 경쟁력"이라며 "오픈(API)·데이터 권한·수익모델을 먼저 표준화한 곳이 플랫폼 전환의 초반 우위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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