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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에 수수료 떠넘긴 메가커피…공정위, 과징금 23억
카페 설비 구매 강제 등 갑질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긴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메가커피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긴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메가커피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긴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면서 동의나 사전협의 없이 가맹사업자에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

앤하우스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수수료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확인된 기간만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약 24억9000만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2억76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앤하우스가 관련 자료를 폐기·미보관해 2016년 8월부터 2017년 동안의 수수료 부담 내역은 파악이 불가했다.

앤하우스는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지불한 모바일상품권 발행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1.1%를 지급 받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동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킨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3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해 사용하도록 했다.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으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해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해당 제빙기와 그라인더가 시중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필수품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제빙기·그라인더를 26~60%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지해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 실시 예정인 판촉행사의 명칭·실시기간·소요비용·분담비율·분담한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로서는 동의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동의 기간도 길어서 어느 시기에 어떤 판촉행사가 실시되는지, 실시 횟수는 몇 회인지 등 개별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었다.

이에 앤하우스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강력 제재한다는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매가커피 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행정처리에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2020년 7월 시정을 완료한 건"이라며 "다른 사안들은 2021년 7월 현재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발생한 사안이고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완료됐다"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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