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사후심사로 변경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들의 신속한 최신 경영 정보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심사체계를 사전에서 사후로 변경한다.
가맹본부와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도도 도입하고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맹산업은 본부와 점주간 힘의 불균형, 정보 비대칭으로 가맹점주의 권익 침해 사례가 빈발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54.9%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도 2022년 691건에서 2024년 758건으로 증가 추세다.
가맹점주 수익성 저하 등 경영 여건악화로 폐점률은 △2021년 12.6% △2022년 145% △2023년 14.9%로 상승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방안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 등 거래 전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정보공개서 공시제로 '안전 창업'
먼저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공정위는 가맹 창업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 체계를 사전심사에서 사후심사로 개편한다. 최신 정보를 제때 제공하겠단 취지다.
기존 정보공개서 등록제는 사전심사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 책임 하에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공시내용은 사후에 꼼꼼히 점검해 허위공시 적발 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허위등록 가맹본부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작성 오류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사전 심사 필요성이 상당해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보공개서 내용은 창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로 개편한다.
신규등록 시에만 부과되는 직영점 운영의무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해 편법적인 업종변경을 원천 차단한다.
◆ 가맹점주 공정한 협상 기반 마련
가맹점 운영단계에서는 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제재 규정이 도입될 경우 공정위의 협의명령에도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본부에 과도한 협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본부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법집행도 강화한다. 가맹점주의 주요 애로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품목 구입강제,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제재한다.
◆ 한계 점주 폐업 자율성 보장
폐업 자율성도 보장한다.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계약갱신·해지 절차상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는 강화한다.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로 인해 가맹점주의 의도에 반해 계약이 갱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약금 관련 정보제공도 내실화한다.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 주병기 "점주 권익 향상 첫단추"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 맘스터치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5명을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공정하고 상생하는 가맹사업 생태계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출점마진과 유통마진 중심의 가맹본부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가맹점주단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업계의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가맹본부-점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이번 대책 추진 시 업계 종사자분들의 지지와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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