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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위 "이틀 안에 고쳐야 할 조문 9000개…금융개악 졸속입법"
금감원 비대위, 금융감독체계 조직개편 반대 성명서 배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장외 집회 열어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중단도 촉구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 TF 운영을 중단하고 임원과 부서장은 직원들에게 TF 운영을 위한 어떠한 업무 지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냈다.

또 비대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관련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률안은 금감원 조직의 일부를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이라며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와 비대위 활동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직원 1000여명은 이날 정오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금소원 분리·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들이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선 것은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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