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올포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올포레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했다.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처럼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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