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초과시 환불비율 90→95%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은 금액이 5만원을 넘을 경우 95%를 환불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환불 받는 경우에는 100%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아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까지만 환불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현금 환불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할 경우 95%까지 환불을 해줘야 한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상품권 금액에 상관 없이 잔액의 10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 기준을 90%로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합리적으로 개편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늘고,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85가지를 시정했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였다.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자에게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채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미사용 잔액은 환불돼야 하고, 회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비회원이 구매하더라도 차별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시스템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나 타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양도 받은 경우에도 환불 받을 권리는 유지돼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약관에는 회원 탈퇴나 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입한 경우 환불이 불가한 사례가 있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취소가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캐시의 환불을 제한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의 현금 환급을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받은 상품권도 환불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도 바꾸도록 했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를 제한하고 7일 이내에 환불할 경우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약관은 환불 수수료를 특정하지 않거나 내부 환급정책에 따른다고만 규정해 아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를 두고 있었다. 또 3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어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제 3자에게 상품권 양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부당한 약관도 시정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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