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왕국 오명 벗을 것…민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마련"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기업에서 연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또 소규모 사업장 안전 인프라 구축(약 2조원), 적정 공사기간 확보,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영업정지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한다.
◆선진국 대비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韓…정부, 산재 예방 총력
15일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 비율(유족급여 승인 기준)을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39퍼밀리아드(‱)로 집계됐다.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OECD 주요 선진국인 일본 0.12‱, 독일 0.11‱, 영국 0.03‱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재래형 사고(추락·끼임 등)와 대형 사고가 지속 이어진 영향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고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으로 낮아졌지만, 지난해는 589명으로 9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재래형 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약 60% 차지한 영향이다.
하청노동자 사고사망자(281명)는 전체 사고사망자(589명)의 48%,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하청노동자가 72%(250명 중 179명)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등) 사고사망은 지난해 기준 101건(2022년 63건), 외국인은 102건(2022년 85건)으로 지속 늘어나는 중이다.
이에 고용부는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모든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낮추겠단 구상이다.
◆중대재해 반복 시 과징금·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 초강수
고용부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금전적 제재 및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을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영업이익의 5% 이내·하한액 30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은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한다.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는 2~5명은 3개월 6~9명은 4개월 10명 이상은 5개월인데 이를 확대한다. 세부 내용은 추후 결정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 발생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부 요청 시 건설업 등록말소도 가능하도록 명확화하고,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낙찰 결정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평가하도록 한다.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대출 약정 등 개선하고, 상장회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시 관련 사실을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비상장 회사는 모회사가 공시)하는 방식도 시행한다.
또 고용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산업안전보건법)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안법 양형 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은 신설해 나간다.

◆구조적 취약점 개선 집중…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내년 2조723억 투입
고용부는 산재 예방을 위해 구조적 취약점 개선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내년에 2조723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외국인, 특고의 사고사망 증가세를 고려해 외국인(E-9·H-2 비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20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은 61만개소(올해 2만4000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같은 기간 지자체는 30인 미만 사업장 3만 개소 점검·감독을 목표로 지역별 위험요인(지붕·벌목 등)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한다.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산업안전보건법)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경영평가 시 산재예방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전국적·통일적 집행기준을 마련한다.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도 개설·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 신고 시 파격적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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