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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소유 이달 30일까지 특례 신청
올해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 새롭게 시행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전 임대 개시한 경우 오는 30일 신청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이달 16~30일까지 특례 신청을 하면 오는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이달 16~30일까지 특례 신청을 하면 오는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이달 16~30일까지 특례 신청을 하면 오는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납세자 5만여명에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에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전 임대를 개시한 경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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