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올해 덤핑조사 신청이 지난달 기준 11건(누적)을 기록,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무역위원회가 덤핑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력한다.
무역위는 관세청과 12일 저가 수입품 덤핑 및 우회덤핑 증가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우리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은 지난달 말까지 11건으로 작년 10건을 넘어섰다.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의 11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다.
지난 5년 덤핑신청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10건 △2025년 11건으로 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반덤핑 조사(무역위), 덤핑거래 심사(관세청) 등 불공정무역행위 대처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반덤핑조치 효과 분석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또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산업정보와 통관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회피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조사,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입 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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