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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KT&G·KB금융·현대차증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KT&G, KG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회의에서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곳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심의해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KT&G는 강력한 내부감사조직,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회계의날 포상, 적극적 자회사관리 등에서 우수했다.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 감사위원회·자체감시 활동 우수·활발 등의 이유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증권은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 회계시스템 고도화노력,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 등의 이유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1회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평가 기준일(지난 6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회계부정 발생 등 유예 최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유예요건 준수 상황 등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2028년 이전까지 지정유예제도를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평가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평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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