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측 "해당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 아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측이 8일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종 인가했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 부회장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의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윤 부회장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조건부 잠정 조치에 불과하며 법원은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 내 45억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명확히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담보로 현금 45억원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종전 담보(100억원) 중 현금 담보가 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금 담보를 10배 가까이 증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마홀딩스는 "본 이의절차를 통해 재판부가 사실상 윤 부회장의 이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며 "종전의 원 가처분은 피신청인은 전혀 개입할 수 없었으며 법원이 신청인의 입장에만 기초해 내린 일방적이고 밀행적인 절차로 진행된 결과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처분 결정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일 뿐 본안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거나 증여계약 해제 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증여계약의 본질적 성격과 해제 가능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이며 이번 결정은 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콜마홀딩스는 "해당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가족 간 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법원이 거액의 조건부 공탁을 전제로 가처분을 인용한 사실은 신청인의 주장이 본안에서 불확실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고 이는 오히려 피신청인의 법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한다고 밝혔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