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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HD현대 조선 3사 등 기업 파업 노란봉투법과 무관”
파업 쟁점, 기본급 인상·정년 연장 등 대부분
모호성 불씨는 여전…정부 “6개월간 법 정비”


고용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현대 조선 3사 등 최근 주요 대기업의 노동계 파업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지난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가 파업을 하고 있는 모습. / 현대중공업 노조
고용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현대 조선 3사 등 최근 주요 대기업의 노동계 파업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지난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가 파업을 하고 있는 모습. / 현대중공업 노조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과 HD현대 조선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주요 대기업의 파업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파업이 매년 논의됐던 임금 인상과 관련한 협상이라 사용주 개념 확대, 경영상 결정(구조조정·외주화) 파업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현대 조선 3사 등 최근 주요 대기업의 노동계 파업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주요 사업장 파업 현황을 보면 HD현대조선 3사는 13차례(7.9~9.3), 한국GM은 16차례(7.10~9.3) 파업을 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5일부터 7년 만에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일련의 파업사태는 노란봉투법 영향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임단협 교섭은 5~6월쯤 시작해 평균 3~4개월 소요되고 길게는 11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전부터 임단협이 진행됐던 터라 상호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각 사의 파업 쟁점을 보면 △현대차 기본급 인상·정년 연장 △한국GM 기본급 인상·정비센터 매각철회 △HD현대 조선 3사 기본급 인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업이 예년과 비슷한 내용으로 또 유사한 상황으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때문에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명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정부가 결정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정부는 6개월간 법을 정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지만, 예컨대 인수합병(M&A)과 같은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어디까지 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최근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위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을 결정하자 이날 현대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는 9년 만에 동시 파업에 들어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 중에서 인원 감축이라든지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밀접한 경우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했고, 남은 6개월 동안 노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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