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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홍보 논란에 칼 빼든 송파구…GS건설, 한양2차 입찰 무효 위기
입찰 앞두고 고급 식당서 조합원 개별 접촉 의혹
송파구 "조합과 GS건설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


서울 송파구청이 한양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GS건설의 불법 홍보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GS건설
서울 송파구청이 한양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GS건설의 불법 홍보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GS건설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송파구가 한양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GS건설의 불법 홍보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GS건설은 입찰 마감 전 조합원 개별 접촉과 식사 접대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로 밝혀지면 GS건설의 입찰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GS건설의 불법 홍보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해당 조합과 GS건설 측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

송파구 관계자는 "GS건설의 불법 홍보 관련 보도를 접하고 조합과 GS건설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본지는 GS건설이 한양2차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전홍보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난 2일 보도한 바 있다.

우선 GS건설 측은 최근 일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아파트 인근 최고급 한우 전문점에서 'GS 시공사 간담회'를 명분으로 개별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민 제보를 받은 조합 홍보감시단이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통해 정황 증거까지 확보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 조합원이 각자 식대를 결제했지만 시공사와 조합원이 별도로 만난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양2차 조합장은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고 식사는 개별로 결제한 영수증을 확인했다"며 "조합원 개별로 시공사 측에 사업 관련한 것을 요청하면 안되고 시공사 역시 개별 미팅을 거절해야 하는 만큼 조합은 시공사와 해당 조합원에게 구두로 경고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GS건설은 최근 자사 주택전시관(자이갤러리) 방문을 유도하는 이른바 '모델하우스 투어'도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의 전시관 방문에는 최고급 대형 외제 승합차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해진 홍보 기간에 한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홍보관 방문이 아닌 만큼 불법 사전홍보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사 선정 전 조합원 대상 홍보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GS건설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차량이 아파트 인근에서 운행되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사실상 단지 내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광고 차량이 상시 가동되는 셈이다.

GS건설 측은 최근 일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아파트 인근 최고급 한우 전문점에서 'GS 시공사 간담회'를 명분으로 개별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민 제보를 받은 조합 홍보감시단이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통해 정황 증거까지 확보했다. /조합원 제공
GS건설 측은 최근 일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아파트 인근 최고급 한우 전문점에서 'GS 시공사 간담회'를 명분으로 개별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민 제보를 받은 조합 홍보감시단이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통해 정황 증거까지 확보했다. /조합원 제공

송파한양2차 조합 대의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합은 지난달 28일 대의원 10명을 뽑는 보궐 선거를 진행했다. 한양2차의 대의원은 약 80명이다.

한양2차의 한 조합원은 "GS건설 측에서 일부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집에 방문해 GS건설의 수주를 반대하는 대의원을 뽑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어떻게 시공사에서 대의원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GS건설의 불법 홍보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면 입찰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에는 '건설업자 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한데 이 같은 의혹만으로도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개별 접촉은 사실인 만큼 조합원과 관련 행정기관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파한양2차 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10개동, 총 744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9층, 총 1346가구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양2차는 이날 오후 입찰을 마감한다. GS건설은 지난 1일 입찰보증금 600억원을 납부하며 입찰 참여를 공식화했다. 만약 불법홍보가 사실로 확인돼 입찰이 무산되면 GS건설이 납부한 보증금 600억원은 조합에 귀속된다. 앞서 진행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총 6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업계에선 HDC현대산업개발과 2파전을 예상한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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