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이한림 기자]
-명인제약의 기업공개(IPO) 작업이 한창입니다. 명인제약은 '이가탄'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이가탄 뿐 아니라 조현병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등 정신신경용제(CNS) 전문의약품 분야 국내 1위의 탄탄한 기업입니다. 재무건정성이 뛰어나 '무차입경영'을 해온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상장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슨 일인가요?
-네, IPO 과정에서의 행보가 의문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IPO에 나서는 건 자금 조달 때문이죠. 기업가치가 높을수록 자금 조달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기업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명인제약은 기업가치를 낮추는 듯한 모습입니다.
-기업가치를 어떻게 낮춘다는 건가요?
-명인제약이 채택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은 에비타멀티플(EV/EBITDA) 방식인데요. 감가상각비가 큰 기업에 유리합니다. 이 방식으로 산정된 명인제약의 주당 평가가격이 8만5573원입니다. 반면 주가수익비율(PER) 방식으로 산정한다면 9만1387원으로, EV/EBITDA 방식보다 7%가량 높습니다. 감가상각비 규모가 적고 이익률이 높은 명인제약 입장에선 PER 방식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할인율도 매우 큽니다. 할인율이 클수록 상장 기준시총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명인제약의 할인율은 32.2~47.4%가 적용됐습니다. 이 할인율을 적용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4만5000원~5만8000원 수준으로 제시됐죠.
-그렇다면 기업가치를 낮춰 상장한 뒤 승계해서 세금을 절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가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반면 상장사 주식은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명인제약은 창업주 이행명 회장과 두 딸인 이선영·이자영씨 등 특수관계인이 95.3% 지분을 보유한 가족 기업입니다. 이 회장은 올해 76세로 본격적인 상속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 회장의 지분 90.9%의 주식 가치가 5000억원이 넘어 세율 50%에 할증 과세까지 더해 상속·증여세율이 최대 60%에 달하게 되죠.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가업승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년 이상 직접 경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딸 모두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장녀 이선영씨는 지난해 3월 말 명인제약 사내이사로 선입됐지만 1년 만에 사임했죠. 차녀 이자영씨와 함께 메디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광고 회사 지분 100%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과거 명인제약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명인제약은 2016년 메디커뮤니케이션이 서울 서초구 사옥을 매입할 때도 보증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도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죠.
-명인제약의 IPO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닌 승계 준비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이후 지배구조 변화와 세금 문제까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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