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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절차 개시 7개월 만
서울회생법원, 관계인 집회 후 가결
자산 매각·영업 활동·사옥 개발 등 변제 계획 밝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신동아건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신동아건설

[더팩트|이중삼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7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를 가결했다.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자의 4분의 3,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이 조건이 구비된 것으로 봤다. 법원은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신동아건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수주영업활동과 자산매각, 본사 사옥 개발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조정 받은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DIP대출 승인 등으로 채권자 변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르게 인가받을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향후 신동아건설의 채권 변제·출자 전환, 주식 감자 등의 절차를 지켜 본 뒤 이행 계획에 문제가 없을 시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용산에 소재한 신동아건설 사옥은 현재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묶여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함께 올해 건축심의 인가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직접 개발에 참여해 수익성을 높인다. 이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 업무·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 123가구(임대 18가구)와 데이케어센터도 함께 조성된다.

본사 사옥 개발로 연내 강동구 천호동 인근으로 소재지를 이전할 계획이다. 또 빠른 시일 내 단체교섭 등 절차를 밟고, 원활한 노사 합의 타협점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인은 "채권자 여러분의 일부 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생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해 채권자 여러분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시장에서 다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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