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정·기한 후 신고자 과태료 감경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산 중 절반을 웃도는 액수가 주식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투자 94조5000억원 가운데 50.9%인 48조1000억원이 주식으로 신고됐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6858명, 9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6000억원(45.6%)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명, 48조1000억조원이 신고돼 전년 1657명, 23조6000억원보다 인원은 335명(20.2%), 금액은 24조5000억원(103.8%) 증가했다. 법인의 주식 신고금액도 23조1000억원 늘었다.
주식 다음으로 많은 해외금융 투자는 △예·적금 23조5000억원(3197명) △가상재산 11조1000억원(2320명) △집합투자증권 5조7000억원(319명) △파생상품 2조2000억원(80명) △기타 3조9000억원(704명) 순이다.

아울러 개인신고자 상위 10%의 신고금액은 18조3832억원으로 전체의 68.6%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304억9000만원이다.
연령대별 평균 신고액은 △20대 이하 41억원 △30대 41억1000만원 △50대 35억1000만원대 △60대 이상 57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20대 이하의 평균 신고액이 50대보다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신고자산 보유 상위국은 △개인신고자의 경우 미국 11조8000억원, 싱가포르 1조원, 홍콩 8000억원 △법인신고자의 경우 인도 21조7000만원, 미국 14조3000만원, 일본 8조원 순이다.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 등의 국세청 조치로 신고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신고기간(6월 30일) 이후에도 미·과소 신고에 대해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겐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줄 계획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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