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역사적 결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경영계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와 시민이 만들어 낸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6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유예 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 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 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들이 쓰러졌고 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쳐왔다"며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법의 울타리 밖에 남아 있으며 사용자의 교묘한 회피와 정부의 미비한 대책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권리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교섭권 보장·노동자성 확대를 실질로 만드는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본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고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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