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미리 연금처럼 당겨쓸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19일 오전 생명보험협회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유동화 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 따르면 오는 10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10년 이상) 됐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생명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상품을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유동화 적용 연령이던 '65세 이상'을 '5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55세로 적용연령이 확대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75만9000건, 35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안에 비해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했다.
금융위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 유동화를 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했다. 오는 10월 '연 지급형'을 출시하고, 내년 초에는 '월 지급형'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금 형태 신청은 불가하다. 유동화 지급금 총액은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받는 55세가입자가 20년 수령 70% 유동화를 선택할 경우 20년간 월 평균 14만원을 받고, 사망보험금으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75세의 경우 월 평균 22만원을 받고,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 받은 상품이다.
최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칭찬과 함께 "여명도 늘어나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할 방침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추후 비대면 접수를 확대키로 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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