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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 필수품목 강매 '갑질'…공정위, 과징금 8000만원
하남에프앤비, 필수품목 강제·물품공급 중단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한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하남돼지집 홈페이지 캡처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한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하남돼지집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한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과 2016년 A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22종의 PB상품(김치말이 육수 등)과 4종의 배달용기(비닐봉투 등)를 2020년 7월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가맹점주가 본사가 지정한 사업자에게서 해당 품목을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한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하남돼지집 홈페이지 캡처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 지정은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해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추가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가맹점주와 이를 반영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

하남에프앤비는 A점 가맹점주가 지정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입하자,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가맹점주가 운영을 위해 부득이 육류 등을 자체 매입(사입)하자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편입이 계약상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강제하고, 이를 근거로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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