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재생에너지 확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을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고체연료 품질 개선,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가축분뇨는 퇴비나 액비로 활용돼 왔지만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로 처리 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해 토양에 살포하는 것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가축분뇨를 건조하고 성형해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이어서 악취 발생을 줄이고, 농장 내 위생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발전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원 공급 뿐만 아니라 유연탄 같은 수입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도 있다. 온실가스 배출도 낮출 수 있어 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농협·한국남부발전·남동발전과 함께 고체연료 시험 발전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올해 초부터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련 다부처 연구개발(R&D)를 기획하는 등 기반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공동기획단 출범을 통해 본격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고체연료 산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한전, 발전사 등 에너지 분야에서는 고체연료 대량 사용을 위해서 발전설비를 보완하고 품질 기준을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협, 지자체 등 농업 분야에서는 가축분뇨를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화하는 방식이 의미 있는 대안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행 법령상 품질 기준은 가축분뇨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렵고 이를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이 커, 고체연료 품질 기준의 합리화와 농가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구 단장은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R&D 투자, 규제 개선 등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재생에너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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