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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담당자 실수…재발방지 완료"
신동원 회장, 친족회사 등 누락 혐의로 검찰 고발
농심 "현재는 문제 없어…조사서 잘 소명할 것"


/더팩트 DB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 혐의로 신동원 회장이 검찰 고발된 것과 관련해 이전 담당자의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농심 측은 "해당 사안은 과거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며 재발방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현재는 문제가 없고 향후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농심이 2021~2023년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임원 관련 회사 39곳을 누락한 혐의로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누락된 회사 중 상당수는 농심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었으며,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내부 인지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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