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핵심 부품에는 기존처럼 OEM부품 적용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비와 관련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를 유도하도록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정품 부품을 활용한 수리를 원할 경우에도 기존처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보험 수리 시 말하는 '정품 부품'은 OEM부품을 의미하며, 차량 제조사 승인과 동일한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순정 부품'으로 간주된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활성화하려는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으로,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조한 OEM(주문자제작)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나 성능과 품질은 동일하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기술연구소 등에서 내구성·안전성을 시험하고, 국토부가 지정한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다.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 차량이더라도 자동차제작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인증부품은 정품보다 35~40% 저렴해 보험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됐음에도, 여전히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때 OEM부품을 사용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신부품 중 '조달기간·비용 등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게 된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은 반영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인 '출고 후 5년 이내의 신차'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범퍼·보닛·펜더 등 '외장 부품'에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을 강화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OEM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현행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개선해 대물배상 담보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kimthin@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