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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재정 부담 줄인다
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간담회

정부가 쌀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정책을 제도화한다. 과잉 생산을 최소화해 사후 매입에 들어가는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더팩트DB
정부가 쌀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정책을 제도화한다. 과잉 생산을 최소화해 사후 매입에 들어가는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쌀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정책을 제도화한다. 과잉 생산을 최소화해 사후 매입에 들어가는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농안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로 폐기됐었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정책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정부 책임(격리)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사전 대책으로는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양곡 수급계획을 양곡수급위원회에서 심의를 의무화한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생산자단체 5명이 이상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사전조절을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초과생산량이나 쌀값 하락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정부 책임을 강화했다. 벼 수매를 위한 쌀값 기준은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제 수급 관리로 시장격리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 국장은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이 2000억원 정도 더 필요할 것"이라며 "과거 재의요구안 의무매입 조항에 따라 예상됐던 재정 1조4000억원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시·도 수급계획 조정 및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산물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수급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법제화했다.

대상 품목은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불가피한 가격하락에 대해 농가가 손실은 보지 않도록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기준가격 산정 방식은 기존 '평년 가격'에서 '생산 비용과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농안법 역시 재의요구 당시 추계했던 연간 1조1906억원 수준의 예산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단순 추정했을 때 5대 채소에 대해 경영비와 자가노력비를 더한 금액은 연간 485억원 수준"이라며 "다만 단순 추정치이기 때문에 제도를 설계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추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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