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표적인 보험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여름철 보험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휴가철 물놀이나 레저활동, 가전제품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로 인한 보험급 지급을 두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족과 수영장을 방문한 박모씨는 자녀가 뛰다 넘어져 발목을 골절하자 사업주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했다.
다만 보험사는 사업주의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금감원도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전제돼야 하므로 단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영장,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단 시설 설치나 이용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또는 재물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부 사업주는 구내치료비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 둔 경우가 있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시설 내 사고에 대해 치료비가 지급될 여지는 있다.
금감원은 또 다른 사례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던 A씨가 동호회 회원들과 제주도에서 활동을 즐기다가 산호에 긁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금 청구가 거절된 경우를 공개했다. 당시 보험사는 약관상 동호회 활동 목적의 스쿠버다이빙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제트스키 등은 고위험 레저활동으로 분류돼 일반 상해보험 또는 레저특약이 없는 여행자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행 중 대여한 물건 파손에 대한 보험금 분쟁 주의도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 소유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만 보장되며,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는 물건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에서 제트스키를 빌려 이용하던 B씨는 파손된 장비 수리비 보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렌탈 장비가 피보험자가 점유한 자산으로 간주해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렌털업체가 별도로 가입한 장비 손해보험 유무를 확인하거나, 이용자가 장비파손을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 역시 스마트폰 등 휴대품 손해를 보장하지만 '단순 분실'은 보장 대상이 아니며, 경찰서에 신고한 도난 사실 등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금감원은 여름철 사용이 많은 가전제품 고장 시에도 보험금을 받으려면 제품의 제조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제품은 고장 수리비용 보장 특약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철은 보험금 청구 건수가 증가하지만, 약관 이해 부족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여행, 레저,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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