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법원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가 인정됐다는 결정문을 수신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9월 26일까지를 주주총회일로 하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고 주문했다.
임시주총 안건으로는 △임시의장 선임의 건제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윤상현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승화 선임의 건 등이 올랐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주주인 콜마홀딩스는 지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및 시총 하락 등을 이유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존중하며, 최대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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