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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이통 3사, 단통법 폐지에 일제히 강세 마감
SK텔레콤 1.07%·KT 1.24%↑
LG유플러스, 3년 내 최고가 경신


22일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1.07% 오른 5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더팩트 DB
22일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1.07% 오른 5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단통법 폐지에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감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 거래일(5만5900원) 대비 1.07%(600원) 오른 5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KT는 전 거래일(5만6600원) 대비 1.24%(700원) 상승한 5만7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LG유플러스는 전 거래일(1만4920원) 대비 1.34%(200원) 오른 1만5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유플러스는 장중 1만5320원을 터치하며 3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통 3사의 강세는 이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다. 또한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지게 됐다.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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