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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불법 유출 2심도 '무죄'…영풍 "합리적인 판단 존중"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영풍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환경범죄단속법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은 17일 석포제련소 임직원이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세계 제련소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매년 약 1000억원 규모 환경 투자로 현재는 기술적으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풍은 환경과 지역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민·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영풍 임직원 8명은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으로 불법 유출한 의혹이 제기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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