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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
불법하도급 등 적발 후 처분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현장 대비 적발 현장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포인트(p) 줄었다. 불법 하도급(197건·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불법 하도급·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있다.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불법 행위 의심 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건설현장과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현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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