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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속도…공정위 "사전협의 중"
영화 투자배급업·영화관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등 심사 예정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사전협의는 지난해 8월 신설된 제도로 기업결합 심사 정식 신고 전 시장획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공정위가 검토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식 신고 후 심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두 회사는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 및 영화관(롯데시네마·메가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합병 이후에는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이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가 86.37%의 지분을, 메가박스중앙는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 및 콘텐트리중앙은 본 건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공정위가 접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M&A 사전협의 첫 사례"라며 "사전협의 단계부터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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