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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반려동물 위탁 관련 신담보 2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반려견·반려묘 위탁비용 지급

NH농협손해보험이 'My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에 탑재된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과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 담보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더팩트 DB
NH농협손해보험이 'My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에 탑재된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과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 담보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신담보 2종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 2종은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과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이다. 각각 화재와 풍수재·지진·대설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반려견·반려묘의 임시 위탁비용을 지급한다.

기존 반려동물 위탁 비용 담보는 소유주의 상해·질병 발생 시에만 보장이 가능했지만, 이번 신담보 2종은 화재 등 재해 상황까지 보장 해준다.

신담보 2종은 화재보험 상품인 'My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에 탑재됐다. 1일 5만원 한도로 최대 90일까지 보장된다. 반려동물 수와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하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재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담보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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