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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협상 '난항'…노사, 10일 재논의
차수 변경 직후 ‘정회’…심의촉진구간 노동계와 간극 커
합의 불발 시 표결 등으로 회의 마무리 방침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정회를 선언한 뒤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 뉴시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정회를 선언한 뒤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노사가 자정을 넘겨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을 다시 논의한다.

최저임금위는 9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8일 최저임금위는 오후 3시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노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자정을 넘겼다. 이어 최저임금위는 차수 변경 후 11차 전원회의를 개시했지만 바로 정회됐고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전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210원, 상한선 1만44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통상 노사가 인상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할 때 공익위원이 제안한다.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에 근거해 잡았다. 상한선은 '경제성장률(0.8%)+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 증가율(0.4%)'인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와 2022~2024년(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를 더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8차 수정안(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만900원(전년 대비 8.7% 인상)과 차이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 수준 결정을 위한 논의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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