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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준 전면 개편…근로시간 대신 '소득'
고용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된다. 고용형태 변화로 노동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된다. 고용형태 변화로 노동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된다. 고용형태 변화로 노동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 가입시킬 수 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합산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징수기준도 월 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바뀐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기준은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 보수로 변경된다.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 의무는 없어지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보험료 징수 기준에 따라 보수로 바꾼다. 산정 기간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개편한다. 납부한 보험료(실 보수)에 따라 간편하게 구직급여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지급 행정 절차도 빨라진다.

고용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지난 30년에 이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향후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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