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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환급 조회 페이지 개설…15일부터 접수
조회는 5일부터 가능

SK텔레콤이 위약금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 /인천=남용희 기자
SK텔레콤이 위약금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 /인천=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SK텔레콤이 자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환급 절차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SK텔레콤은 5일 공식 앱 'T월드'를 통해 위약금 환급 안내문과 함께 조회 페이지를 오픈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8일 밤 12시(24시) 당시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있던 고객 중, 이튿날인 4월 19일 0시부터 7월 14일 자정까지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 예정인 이들이다. 이 중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이 해당한다.

단 4월 19일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고객(신규가입·기기 변경·재약정),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IoT 회선 및 직권 해지 회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은 이번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회는 5일부터 가능하며 실제 환급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접수받는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고객이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환급 종료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이 해킹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결정된 사항이다. 정부는 조사 발표 당시 SK텔레콤 측에 위약금 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subin713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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