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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1037건 추가 결정…누적 3만1437건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2151건 심의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일·18일·25일) 열고 2151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3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일·18일·25일) 열고 2151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3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일·18일·25일) 열고 2151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3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1037건 가운데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반면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적으로 부결됐다. 249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1437건(누계)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이다.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4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메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특히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최초로 1000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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