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소비자 대금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이 검철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티움커뮤니케이션 법인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 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씨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공정위가 2023년 6월 시정명령을 부과하자 같은 해 10월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란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구 와우싸몰)', '프리미엄마켓', '다있다몰'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환급 기한인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해당 업체는 제품 불량 외 교환·반품·환불 불가, 불량 제품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 신청 필요, 배송 지연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 등의 고지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3년 6월 13일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위반사실 공표(8일간), 영엄정지 135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햅핑'이 자사 쇼핑몰 '에스몰'에서 상품 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카카오톡 접수 시에만 반품 가능하다고 고지해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햅핑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위반사실 공표(8일간), 영업정지 90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앞으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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