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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항공업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대응…대한항공, 상여 850% 통상임금 산입키로
조종사 노동조합, 비행수당 포함 주장…소송 예고

대한항공은 최근 내부 검토를 벌여 짝수달 상여분 등 상여 850%에 통상임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분부터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최근 내부 검토를 벌여 짝수달 상여분 등 상여 850%에 통상임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분부터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항공업계가 대응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상여 850%에 통상임금 산입을 결정했다. 다만 조종사 노동조합은 비행수당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은 최근 내부 검토를 벌여 명절 상여금 등 상여 850%에 통상임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부터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에 편입된 아시아나항공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했으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해당 내용이 담긴 2025년 임금 교섭 합의안을 오는 24일까지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노동조합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부터의 차액 등을 지급할 전망이다. 늦어도 다음 달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대법원은 2013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폐지하면서 판례를 바꿨다. 명절 등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경제계가 받을 영향을 고려해 새로운 법리는 선고 이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판례가 적용되고, 과거 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 중인 사건에는 적용된다고 했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조종사들이 비행시간에 따라 받는 비행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비행수당 통상임금 포함 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법적 판단을 받으면 내용을 참고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 제기 이후 대법원 판단까지 나오려면 물리적으로 상당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말 완전합병 이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은 앞서 사측을 상대로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며 임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은 2020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사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비행수당이 비행업무 수행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비행시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뿐만 아니라 최근 대명소노그룹으로 편입된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LCC) 소속 직원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올해 하반기 대응할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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