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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전 M&A 추진 허가
인수희망자 물색은 스토킹호스 방식 추진
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


서울회생법원이 20일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20일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뉴시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20일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법원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059억원)를 상회하지만 계속 영업을 통한 임직원의 고용보장 및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채권단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신청한 인가 전 M&A를 승인하고 매각주간사를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했다.

법원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게 된다.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활한 매각을 돕기 위해 주주사인 MBK는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다. 이 경우 인수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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