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가입 신고 미이행 시…공단 신고 가능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그간 신고를 누락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오는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바빠서 신고를 빠뜨린 경우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예술가와 프리랜서들이 실업과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