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지정 기회발전특구 규정 마련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해당하는 면적만큼 기존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고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면적 상한은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되면 해당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 상한 초과가 가능하다.
예컨대 A 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이 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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