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1명에게만 제공하는 999원 닌텐도 과장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테무(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3억원대의 과징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테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 20일까지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하면서도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기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다.
또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러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이 테무앱을 설치하면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테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테무는 사이버몰과 모바일앱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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