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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지원대상 총 3만400건
전국 피해자 60% 수도권 집중
다세대·오피스텔 중심 피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926건을 심의, 이 중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926건을 심의, 이 중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피해자 결정 건수는 총 3만400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926건을 심의, 이 중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사례는 3만40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긴급 경·공매 유예 및 협조요청은 누적 997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종합 지원 건수는 총 3만2362건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101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금 전액이 반환 가능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96건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피해자의 60.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8334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657건(21.9%), 대전 3569건(11.7%), 인천 3341건(11.0%), 부산 3328건(10.9%) 순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46%에 달했다. 1억원 이하가 1만2733건(41.88%),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2863건(42.31%)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9209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6316건(20.8%), 다가구주택 5417건(17.8%), 아파트 4329건(14.2%)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가 75.12%에 달했다. △20세 미만 2명(0.01%) △20~30세 7854명(25.83%) △30~40세 1만4983명(49.28%)으로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였다. 그 외 △40~50세 4240명(13.95%) △50~60세 2031명(6.68%) △60~70세 941명(3.1%) △70세 이상 349명(1.15%)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 28호가 피해주택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지만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매입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주택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피해자들로부터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고 이 중 4156건은 매입 가능 통보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총 669호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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